날짜 : 2025-06-24 | 조회수 : 67
2025년 진주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 지원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 ~ 39세 무주택 청년
○ 신청기간 : 2025. 7. 14. ~ 8. 13.(31일간), 연 1회 신청
○ 지원내용 : 2024. 7. 1. ~ 2025. 6. 30.(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지원(3%) 이내
※ 매년 신청 접수해야 하며, 지원자격 충족시 최장 6년간 지원
○ 지원금액 :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잔액의 이자 지원(최대 150만 원)
※ 대출잔액 5,000만원 한도 × 이자율 3% = 150만 원
※ 기 납부한 이자액이 최대 지원액 이하일 경우 기 납부액만큼 지원
○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 신청방법
-(온라인접수)경남바로서비스 ※ https://baro.gyeongnam.go.kr
-(오프라인접수)진주시청 주택경관과(9층) 방문접수
○ 문의처 : 진주시 주택경관과(☎055-749-8941)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사회적으로 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일궈갈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