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짜 : 2026-04-09 | 조회수 : 4
『2026년 진주시 청년 일경험(인턴)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반드시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기간 : 2026. 4. 14.(화) 09:00 ~ 4. 28.(화) 18:00 [15일간]
○ 모집규모 : 청년 15명(기업당 최대 2명까지 지원가능)
※ 청년 2명을 신청할 경우 2번 신청 필요(신청 당 청년 1명으로 인정)
○ 자격요건 : 진주시 소재 구인 계획이 있는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기업 및 단체
※ 모집공고일(2026. 4. 9.) 이후, 청년 근로자모집을 위해 고용24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구인등록 1회 이상(15일 이상) 필수
○ 선정기준 : 결격사유가 없을 시 선착순으로 선정
※ 2025년 청년 일경험(인턴) 참여기업의 경우 후순위 선발
※ 타 인건비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청년 근로자) ex) 진주시 중소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
○ 제외대상 : 아래의 제외 사유(① ~ ⑤)에 해당되는 기업 및 단체 신청 불가
①「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②「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숙박업 중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55103)은 가능
③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④ 지방자치 단체 및 공공기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⑤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일경험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성희롱 등)
○ 제출서류 * 공고일(2026. 4. 9.)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스캔하여 첨부(PDF 파일만 가능)
* 1개의 파일이 여러 장인 경우 반드시 1개의 PDF 파일로 등록해야 함
* 모든 파일은 반드시 암호 해제 후 등록
* ①~③ 제출서류는 현 게시물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스캔파일 첨부
① 청년 일경험(인턴) 프로그램 참여신청서 1부
② 청년 일경험(인턴) 운영 계획서 1부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④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일 경우/말소사항 포함) 각 1부
⑤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4대 사회보험 완납 증명서 각 1부
⑦ 대표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1부
⑧ 청년채용 공개모집 공고내역 1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문구 포함필수/ 고용24, 사람인, 잡코리아 등 공개 구인모집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