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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안내

날짜 : 2026-07-29 | 조회수 : 8

청년미래적금 안내

 

청년들의 기초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3년 만기 시까지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일반형 6%, 우대형 12%의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 지원대상: 만 19세~34세 청년(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상품유형: 자유적립식 적금

○ 납입한도: 월 최대 50만원(연간 600만원)

○ 가입기간: 3년(36개월)

○ 지원내용: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정부기여금 지원(6%, 12%)

 문 의 처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 ☎1397 → 3번

※ 서민금융진흥원 바로가기 ⇒ ( 청년미래적금 > 자산형성 > 금융상품|서민금융진흥원)

 

※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