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안내
○ 사업 대상자 : 2018년~20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발자 중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맞춤형농지지원사업(임차농지임대, 비축농지임대), 농지임대수탁사업 등
○ 지원내용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80% 지원
○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5백만원 한도(매년 신청 가능하나, 최대 3년)
○ 신청기한 : 12월 8일까지(2023년 임대료 납부분에 한함)
○ 제 출 처 : 진주시 농업정책과 인력육성팀(☏055-749-6137)-
- ※ 청년후계농 준비서류
① 청년후계농 임대료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③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④농어촌공사 농지임대차 계약서
⑤ 임대료 납부영수증 ⑥주민등록등본
⑦ 임대료 환급내역(감면대상자에 한함)
* 농지임대차 계약서 분실 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행하는 계약체결보고서로 대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