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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안내

날짜 : 2023-06-16 | 조회수 : 794

2023년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안내



  • ○ 사업 대상자 : 2018년~20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발자 중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맞춤형농지지원사업(임차농지임대, 비축농지임대), 농지임대수탁사업 등

    ○ 지원내용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80% 지원

  • ○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5백만원 한도(매년 신청 가능하나, 최대 3년)

    ○ 신청기한 : 12월 8일까지(2023년 임대료 납부분에 한함)

    ○ 제 출 처 : 진주시 농업정책과 인력육성팀(☏055-749-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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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후계농 준비서류
    ① 청년후계농 임대료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③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④농어촌공사 농지임대차 계약서
    ⑤ 임대료 납부영수증 ⑥주민등록등본
    ⑦ 임대료 환급내역(감면대상자에 한함)
     * 농지임대차 계약서 분실 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행하는 계약체결보고서로 대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