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2026년 하반기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청년에게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지역정착 유도와 자립기반 마련

정책상세정보
FAQ
주요정책정보
정책명
2026년 하반기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지원 내용
도내 사업장에 근로중인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며 2년 만기 재직한 경우 도와 시군이 청년 지원금 지급
신청기간
2026-07-27 10:00 ~ 2026-08-19 23:59
신청자격
연령
18세 ~ 39세
참여요건
기타참고
신청방법
홈페이지연계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 : https://www.modadream.kr/open_in_new
문의처
인구청년정책관 : 청년정책팀(055-749-8180)(경남투자경제진흥원(055-230-2925, 2824))
기타

2026년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하반기 참여자 모집 

 

□ 개 요

○《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이란? 》

• 도내 사업장에 근로중인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며 2년 만기 재직한 경우 도와 시군이 청년 지원금 지급

• (적립금액) 청년 월 20만원, 24개월 / 도ㆍ시군 480만원

• (만기금액) 본인 적립금 480만원 + 지원금 480만원 = 총 960만원 

  ※ 본인적립액에 대한 이자별도, 지원금은 이자금액 없음

 

 ○ 접수기간 : 2026. 7. 27.(월) 10시 ~ 8. 19.(수) 24시, 24일간

 ○ 모집인원 진주시 65명

 ○신청방법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 온라인(www.modadream.kr) 신청

 

□ 신청자격

○ 기준일 현재('26. 7. 1.) 다음 ① ∼ ④에 모두 해당되는 자만 신청 가능

 ① 경상남도 거주자  ※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자, 신청은 거주지 기준

 ② 18세 이상 39세 이하 (1986.7.2. ~ 2008.7.1. 출생) 

 ③ 직장소재지가 경남도이며, 기준일 기준 3개월 이상 사업장에 계속 근로중인 청년 

 ※ 3개월 이상 근로,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 필수, 비정규직 및 사업주 참여 가능

 ※ 비정규직의 경우, 근로계약 만료일이 '26년 11.30일 이후일 경우 참여 가능

④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인 자 

※ 가구원은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및 조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확인

※  (공고문) 지역 가입 건강보험료 기준표(중위소득 130% 기준)로 확인

 

※ 정부 및 지자체의 자산형성사업 기참가자 및 참가중인 자 신청불가(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청년미래적금 중복가입 가능)

 

□   문의처 : 경남투자경제진흥원 (055-230-2925 / 055-230-2824)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및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R코드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