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정책정보
정책명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지원사업
지원 내용
영농정착금 지원(1인당 연간 최대 12백만원)
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금 활용가능
신청자격
연령
40세 ~ 50세
참여요건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농업인
신청방법
방문신청(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기타
- □ 유의사항
- -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및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지원사업으로 기 선정되어
-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배우자 포함) 신청 제외
- - 부부 중 농업경영체 최초 등록자의 영농경력을 독립경영기간 산정 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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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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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 1. 2024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 2. 신청서 양식 및 구비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