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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지원사업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농촌 공동화로 신규 농업인력 확보를 위한 청년 농업인 활성화 사업입니다

정책상세정보
FAQ
주요정책정보
정책명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지원사업
지원 내용
영농정착금 지원(1인당 연간 최대 12백만원)
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금 활용가능
신청기간
기간미정
신청자격
연령
40세 ~ 50세
참여요건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농업인
신청방법
방문신청(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문의처
농업정책과 (인력육성팀) : 김만중 주무관(055-749-6137)
기타
  • □ 유의사항
  • -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및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지원사업으로 기 선정되어
  •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배우자 포함) 신청 제외
  • - 부부 중 농업경영체 최초 등록자의 영농경력을 독립경영기간 산정 시 적용
  •  
  •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  
  • □ 붙임
  • 1. 2023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 2. 신청서 양식 및 구비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