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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지원사업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농촌 공동화로 신규 농업인력 확보를 위한 청년 농업인 활성화 사업입니다

정책상세정보
FAQ
주요정책정보
정책명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지원사업
지원 내용
영농정착금 지원(1인당 연간 최대 12백만원)
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금 활용가능
신청자격
연령
40세 ~ 50세
참여요건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농업인
신청방법
방문신청(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문의처
농업정책과 : 인력육성팀(055-749-6137)
기타

2025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 신청기간 : 2025. 1. 6.(월) ~ 1. 31.(금)

□ 신청장소 :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인력육성팀

□ 사업대상 : 진주시 거주 40세 이상 ~ 50세 미만(75.1.1. ~ 85.12.31.)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5년이하인 자 

□ 사 업 량 : 3명(진주시)

□ 사업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1년간 최대 12백만원

 - 자금용도 : 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금 모두 활용 가능 

 - 지급방법 : 농협 직불카드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

 - 의무사항 : 교육이수, 전업적 영농유지, 경영장부 기록 및 제출 등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및 사업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