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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역의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책상세정보
FAQ
주요정책정보
정책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원 내용
(참여기업) 청년 인건비 지원
(참여청년) 교통수당 및 주거지원금(사업참여를 위해 진주시로 전입한 경우)
3년차 정규직 전환(유지)시 청년 인센티브 (1천만원) 지원
신청자격
연령
18세 ~ 39세
참여요건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사업 참여기간 동안 해당 지차체의 주민등록 유지)
신청방법
사업별 수행기관 문의 (https://gnjobs.kr/open_in_new)
문의처
일자리경제과 (청년일자리팀) : 전수영 주무관
이수빈 주무관(수행기관별 확인)
기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 ○ 2024년 사업기간 : 2024. 1. ~ 2024. 12.(24개월)  (※ 기존사업은 신규모집 해당없음)
  • ○ 지원내용
  •   - 참여기업 : 청년인건비 지원(월 1,800천원)
  •   - 참여청년 교통복지수당(월 10만원), 주거정착지원금(월 30만원), 청년 직무교유그 청년 인센티브 등 지원

※ 2024년 신규모집 예정없음(기존 2023년 모집인원 지원만 진행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