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청년의 자산형성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 (‘23.5.1(월)~5.26(금)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 및 접수 가능
- 5.1(월)~5.12(금) : 5부제로 2회 운영 (토, 일 및 공휴일(5일) 신청불가)
- 5.15(월)~5.26(금) : 5부제 없이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지원대상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