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산 형성 지원 대상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모집 안내
○ 신청기간 : 2026. 5. 4.(월) ~ 2026. 5. 20.(수) 23:59
○ 신청방법 :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복지로」사이트 신청
○ 지원대상 및 내용
구분 | 차상위 이하*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지원액 | 매월 30만원 |
* 2026년부터 차상위 초과자(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 신규모집 중단(기존 가입자는 지원 계속)
** 신청 월에 만 15세가 되는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지원내용 : 3년간 본인적립금(월 10만원 이상 ~ 최대 50만원) 저축 시, 30만원의 정부매칭금과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이자를 만기 시 지원(총 1,080만원 지원)
○ 제출서류 : 신청서, 저축동의서, 자가진단표, 소득 증빙서류 등
○ 문의사항
- 진주시 생활보장과 ☎055-749-8552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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