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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청년의 자산형성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정책상세정보
FAQ
주요정책정보
정책명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내용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신청기간
2023-05-01 ~ 2023-05-26
신청자격
연령
15세 ~ 39세
참여요건
아래 참고
신청방법
읍면동 방문 및 온라인신청 (http://www.bokjiro.go.kr)
문의처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 이시유 주무관(055-749-8552)
기타

※ (‘23.5.1(월)~5.26(금)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 및 접수 가능 

 - 5.1(월)~5.12(금) : 5부제로 2회 운영 (토, 일 및 공휴일(5일) 신청불가)

 - 5.15(월)~5.26(금) : 5부제 없이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지원대상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근로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 4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입 가능 
  •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