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수급자 및 중위소득 100%이하 계층 청년의 자산형성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모집 안내
1. 신청기간 : 2025. 5. 2.(금) ~ 2025. 5. 21.(수)
2. 신청방법 :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복지로」사이트 신청
3. 지원대상 및 내용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령 | 15세 이상 ~ 39세 이하 | 19세 이상 ~ 34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50만원 이하 |
지원액 | 매월 30만원 | 매월 10만원 |
4. 가입(유지)기간 : 3년
5. 본인저축: 월 10 ~ 50만원
6. 지원조건: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7. 구비서류(붙임 참고)
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나.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심사표
라. 심사표 내「가구특성(20점)」항목 채점을 위한 증빙서류(해당자만 제출)
마. 심사표 내「저축지속가능성(30점)」항목 채점을 위한 증빙서류
- 상시근로자: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12개월 이상)
- 임시, 아르바이트 등: 고용임금확인서 +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통장사본 등(해당기간 전체)
- 프리랜서 등: 고용주나 의뢰인과의 계약·거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계좌거래내역
※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