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진주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6. 9. 1.(화) ~ 9. 15.(화)
○ 지원대상 : 진주시 관내 거주 중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 납부이자 지원 (1.5%이내, 최대 100만원)
※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 가산 (최대 150만원)
※ 예산 범위 내 적합자에 한해 지원금 지원, 예산액 초과 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 지원가구 : 150가구 내외
○ 지원기간 : 연 1회, 최대 7회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신청)
○ 유의사항 : 당해연도 진주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및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사업 지원 제외
○ 기타문의 : 진주시청 주택경관과(☎055-749-8907),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