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2026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진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책상세정보
FAQ
주요정책정보
정책명
2026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 내용
 전세자금 대출 납부이자 지원 (1.5%이내, 최대 100만원)
신청기간
2026-09-01 ~ 2026-09-15
신청자격
연령
제한없음
참여요건
공고문 참고
신청방법
방문신청(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주택경관과 : 주택행정팀(055-749-8907)
기타

 2026년 진주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6. 9. 1.(화) ~ 9. 15.(화)

○ 지원대상 : 진주시 관내 거주 중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 납부이자 지원 (1.5%이내, 최대 100만원)

※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 가산 (최대 150만원)

※ 예산 범위 내 적합자에 한해 지원금 지원, 예산액 초과 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 지원가구 : 150가구 내외 

○ 지원기간 : 연 1회, 최대 7회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신청)  

○ 유의사항 : 당해연도 진주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및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사업 지원 제외

○ 기타문의 : 진주시청 주택경관과(☎055-749-8907),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