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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집 걱정없이 일하고 아리르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정책상세정보
FAQ
주요정책정보
정책명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 내용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연 1회, 최대 100만원)
※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 가산 (최대 150만원)
당해연도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기간
2024-07-15 ~ 2024-07-26
신청자격
연령
제한없음
참여요건
사업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에 등재
혼인신고 7년 이내
신청자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신청방법
방문신청(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주택경관과 (주택행정팀) : 박성희 주무관(055-749-8907)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