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정책정보
정책명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 내용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전액 지원
신청기간
2023-04-01 ~ 2023-04-18
신청자격
연령
19세 ~ 39세
참여요건
전세 보증금 2억원 이하 임대차 계약 체결한 무주택 청년 (19세~39세) 및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기준 중위 소득 180%이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기준(23.1.~ 23.12.)
기타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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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기간 : '23. 3. ~ '23. 12.(예산 소진시까지) ※ 조기마감
- ❍ 지원대상 : 진주시 내 전세보증금2억원이하임대차계약체결한 무주택청년*·신혼부부**
- *청년 : 19세 ~ 39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일 기준)
- **신혼부부 : 나이무관,혼인기간7년이내(혼인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기간)
- ❍ 지원내용 :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지원
- ❍ 지원조건
- - 진주시 내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임대차 계약 체결한 무주택자
-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확인)
- ❍ 신청기간 : '23. 4. 1. ~ 예산 소진시까지
- ❍ 신청서류
- - 신청서 및 정보 제공동의서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보증료, 전세보증금 확인)
- -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무주택 여부) ※2021~2022년 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중위소득 180% 이하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가구원수)
- (피부양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22년 1~12월(1년) 고지금액 표시
-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 기혼자일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기간 7년이내 여부)
- - 주민등록등·초본(임차주택 전입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