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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청년 및 신혼부부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예방을 통한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정책상세정보
FAQ
주요정책정보
정책명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 내용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전액 지원
신청기간
2023-04-01 ~ 2023-04-18
신청자격
연령
19세 ~ 39세
참여요건
전세 보증금 2억원 이하 임대차 계약 체결한 무주택 청년 (19세~39세) 및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기준 중위 소득 180%이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기준(23.1.~ 23.12.)
신청방법
방문신청(진주시청 주택경관과) 또는 온라인 신청 (https://www.gyeongnam.go.kr/baroopen_in_new)
문의처
주택경관과 (주택행정팀) : 김미영 주택행정팀장(055-749-8831)
기타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확인 바랍니다
  •  
  • ❍ 사업기간 : '23. 3. ~ '23. 12.(예산 소진시까지) ※ 조기마감
  • ❍ 지원대상 : 진주시 내 전세보증금2억원이하임대차계약체결한 무주택청년*·신혼부부**
  •    *청년 : 19세 ~ 39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일 기준)  
  •    **신혼부부 : 나이무관,혼인기간7년이내(혼인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기간)   
  •  ❍ 지원내용 :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지원
  •  ❍ 지원조건
  •   - 진주시 내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임대차 계약 체결한 무주택자
  •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확인)
  •  ❍ 신청기간 : '23. 4. 1. ~ 예산 소진시까지
  •  ❍ 신청서류
  •    - 신청서 및 정보 제공동의서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보증료, 전세보증금 확인)
  •    -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무주택 여부) ※2021~2022년 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중위소득 180% 이하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가구원수)
  •      (피부양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22년 1~12월(1년) 고지금액 표시
  •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 기혼자일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기간 7년이내 여부)
  •    - 주민등록등·초본(임차주택 전입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