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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청년 월세 지원사업

진주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책상세정보
FAQ
주요정책정보
정책명
청년 월세 지원사업
지원 내용
월 임차료 최대 15만원 이내 지원(연 최대 150만원) ※생애 1회
※ 월 임차료가 15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신청기간
2023-06-14 ~ 2023-06-23
신청자격
연령
18세 ~ 39세
참여요건
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진주시로 되어 있는 18세 ~ 39세 이하인 자
※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2005년(출생일 1983.1.1.~2005.12.31. 신청 가능)
② 공고일 이전 진주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 체결
③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④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동일세대 1명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방문신청 및 경남바로서비스 ( https://baro.gyeongnam.go.kr/baro/open_in_new)
문의처
주택경관과(주택행정팀) : 채기원 주무관(055-749-8941)
기타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바랍니다 ★ 

 

○ 지원기간 : 2023. 2월 ~ 11월(10개월) *2월분부터 소급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경남바로서비스*)

    ※ 가족(부모, 형제)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하나, 위임장 및 위임서류 제출

 ○ 지원인원 : 94명

 ○ 지원방법 : 월세 선 납부/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계좌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