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위한 공제금 지원을 통해 청년 자산 형성 및 근로 의욕을 높여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 모집인원 : 66명 (진주시)
□ 사업대상(* 모든 조건 만족 필요)
1. 도내 거주 중인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2. 경남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재직자
3. 총급여 3,240만원(월평균 270만원), 가구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 사업내용 : 청년, 도, 시가 매월 40만원 적립 후 2년 만기 시 청년지원금 지급
- 월 적립액 : 40만원(청년20, 도·시군20)
- 만기액 : 960만원(청년 480, 도·시군480)
□ 신청방법 :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 접수(www.modadream.kr) <=바로가기
□ 문 의 처 : 경남투자경제진흥원(055-230-2926, 055-230-2825)
경제 사회적으로 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일궈갈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