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위한 공제금 지원을 통해 청년 자산 형성 및 근로 의욕을 높여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 사업기간 : 2024. 1. ~ 12.
❍ 지원대상
◦ 연 령 : 18세 이상 39세 이하
◦ 거주지 : 진주시 거주
◦ 근 로 : 경남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 임 금 : 총 급여 3,240만원, 가구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인 청년
❍ 지원내용 : 청년과 도 ․ 시군이 매월 20만원씩 1:1로 적립 후 2년 만기 시 청년근로자에게 「적립금(960만원) + 이자」지급
❍ 사 업 량 : 66명
❍ 문 의 처 : 경남투자경제진흥원 (055-230-2926)
※ 2024년 모집일정 미정
경제 사회적으로 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일궈갈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