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 대상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가. 가입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이하 근로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 가입 및 유지 소득하한 기준 : 가구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안내문 참조)
나. 가입(유지)기간 : 3년
다. 본인저축: 월 10 ~ 50만원
라. 정부지원: 월 30만원 적립(10,800,000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마. 지원조건: 가입 후 3년 이내 생계·의료급여 모두 탈수급
※ 지원금을 받기 위한 임의 수급포기는 인정하지 않음에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