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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Ⅰ)
4차

자산형성지원 대상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정책상세정보
FAQ
주요정책정보
정책명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Ⅰ)
4차
지원 내용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이상 +월 근로소득장려금(10~30만원)
신청자격
연령
제한없음
참여요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신청방법
읍면동 방문 및 온라인신청 (http://www.bokjiro.go.kr)
문의처
복지정책과(희망복지팀) : 이종성 주무관(055-749-8552)
기타

 

   사업내용 : 매월 10만원 본인 저축 시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정부지원금 매칭

    *차상위 이하 : 매월 10만원 입금 시 30만원 정부지원금 매칭

    *차상위 초과 : 매월 10만원 입금 시 10만원 정부지원금 매칭

 

  사업대상 : 일하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청년(15~39세)

 

  사업기간 : 2024. 5. ~ 12.(연 1회 모집)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및 온라인‘복지로’사이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