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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자산형성 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Ⅰ)

자산형성지원 대상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정책상세정보
FAQ
주요정책정보
정책명
자산형성 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Ⅰ)
지원 내용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이상 +월 근로소득장려금(10~30만원)
신청자격
연령
제한없음
참여요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신청방법
읍면동 방문 및 온라인신청
http://www.bokjiro.go.kr
문의처
복지정책과 : 희망복지팀(055-749-8552)
기타

1. 모집사업: 희망저축계좌 Ⅰ

2. 사업내용

가. 가입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이하 근로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 가입 및 유지 소득하한 기준 : 가구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안내문 참조)

나. 가입(유지)기간 : 3년

다. 본인저축: 월 10 ~ 50만원

라. 정부지원: 월 30만원 적립(10,800,000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마. 지원조건: 가입 후 3년 이내 생계·의료급여 모두 탈수급

※ 지원금을 받기 위한 임의 수급포기는 인정하지 않음에 유의

3.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및 온라인‘복지로’사이트 신청 

 

※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