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합니다.(생애1회)

정책상세정보
FAQ
주요정책정보
정책명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원 내용
최대 480만원(월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
신청기간
2026-03-30 09:00 ~ 2026-05-29 16:00
신청자격
연령
19세 ~ 34세
참여요건
청년 본인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부모포함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세~34세)
문의처
주택경관과 : 주택행정팀 (055-749-8941)
기타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  2026년 신규수혜자 신청접수 기간: 2026. 3. 30.(월) 9:00 ~5. 29.(금) 16:00

○  문의처 : 1599-0001

 

※ 세부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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