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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 청년에 대한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책상세정보
FAQ
주요정책정보
정책명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지원 내용
최대 월 20만원(12개월)
신청기간
2024-02-26 ~ 2025-02-25
신청자격
연령
19세 ~ 34세
참여요건
청년 본인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부모포함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세~34세)
문의처
주택경관과(주택행정팀) : 055-749-8941(055-749-8941)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