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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사회초년생 등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책상세정보
FAQ
주요정책정보
정책명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 내용
무주택 청년 대상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기간
기간미정
신청자격
연령
19세 ~ 39세
참여요건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임대차계약 체결한 무주택 청년
신청방법
방문신청(주택경관과) 또는 홈페이지연계 (https://baro.gyeongnam.go.kr/baro/serviceView.es?service_no=136&mid=a10202000000open_in_new)
문의처
주택경관과 : 채기원 주무관(055-749-8941)
기타

 

 사업기간 : 2024. 2. ~ 12.(예산 소진 시까지)
 사업내용 : 무주택 청년 대상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사업대상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임대차계약 체결한 무주택 청년*
               *19세 이상 ~ 39세 이하
 지원조건 :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경남바로서비스 (https://www.gyeongnam.go.kr/baro/) 
               방문 신청 *주택경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