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등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책상세정보
FAQ
주요정책정보
정책명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 내용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 최대 30만 원
신청기간
2023-08-07 ~ 2023-12-31
신청자격
연령
19세 ~ 39세
참여요건
(주소) 주민등록상 진주시 거주 무주택 청년 (연령) 19세 ~ 39세 이하 (보험) 2023. 1. 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 완료자 ※ 보증기관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주택) 진주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이하 주거용 주택 전세 계약 임차인 (소득) 본인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