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등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 : 2024. 2. ~ 12.(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내용 : 무주택 청년 대상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대상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임대차계약 체결한 무주택 청년*
*19세 이상 ~ 39세 이하
지원조건 :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경남바로서비스 (https://www.gyeongnam.go.kr/baro/)
방문 신청 *주택경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