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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사회초년생 등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책상세정보
FAQ
주요정책정보
정책명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 내용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 최대 30만 원
신청기간
2023-08-07 ~ 2023-12-31
신청자격
연령
19세 ~ 39세
참여요건
(주소) 주민등록상 진주시 거주 무주택 청년
(연령) 19세 ~ 39세 이하
(보험) 2023. 1. 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 완료자
※ 보증기관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주택) 진주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이하 주거용 주택 전세 계약 임차인
(소득) 본인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신청방법
방문신청(주택경관과) 또는 홈페이지연계 (https://baro.gyeongnam.go.kr/baro/serviceView.es?service_no=136&mid=a10202000000open_in_new)
문의처
주택경관과 : 채기원 주무관(055-749-8941)
기타

신청기간 : 2023. 8. 7.(월) ~ 12월 예산 소진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