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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청년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

정책상세정보
FAQ
주요정책정보
정책명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지원 내용
사무실(커뮤니티공간) 임대료, 공공요금, 강사료, 간담회비, 컨설팅 경비, 회의비, 홍보비 등 지원
신청자격
연령
제한없음
참여요건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5인 이상 구성된 단체
신청방법
홈페이지연계
문의처
농업정책과 : 김람주 주무관(055-749-6137)
기타

 

 사업대상 : 만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5인 이상 구성된 단체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업내용 : 사무실(커뮤니티공간) 임대료, 공공요금, 강사료, 간담회비, 컨설팅 경비, 회의비, 홍보비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