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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2024년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청년에게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지역정착 유도와 자립기반 마련

정책상세정보
FAQ
주요정책정보
정책명
2024년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지원 내용
청년과 도·시군이 매월 20만원씩 1:1로 적립 후 2년 만기 시 청년근로자에게 「적립금(960만원) + 이자」 지급
신청기간
2024-07-08 ~ 2024-07-28
신청자격
연령
18세 ~ 39세
참여요건
진주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기타참고)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https://www.modadream.kr/open_in_new)
문의처
일자리경제과(청년일자리팀) : 성유림 주무관( 055-749-8180)
기타

□ 모집기간 : 2024. 7 .8.(월) ~ 7. 28.(일)

 

□ 모집인원 : 66명 (진주시)

 

□ 지원대상(*모든 조건 만족 필요)

 1. 거주지: 주민등록상 공고일 이전부터 경남 거주자

 2. 나이: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 군복무, 대체근무(산업기능요원 등) 복무에 따른 기간 포함

 3. 개인소득: 연 3468만원(월평균 289만원) 이하인 자(세전)

 4. 가구소득: 가구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인자 

    ※ 가구 기준중위소득 130%: 2인(연5736만원), 3인(연7344만원), 4인(연8928만원), 5인 (연1억440만원)

 5. 재직: 도내 사업장에 근로 중인 청년(3개월 이상 근로, 정규직, 4대보험 가입필수)

 

□ 지원내용 : 청년․도․시가 매월 40만원 적립 후  2년 만기 시 청년지원금 지급

 - 월 적립액 : 40만원(청년 20, 도·시군 20)

   - 만기액 : 960만원(청년 480, 도·시군 480)

 ※ 지원금은 만기 후 일괄 지급

 

□ 가입제한

 - 정부공제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저축계좌 등)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가입한 경험이 있는 자 포함,

   다만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는 중복 가능)

     - 본 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사업 참여자(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

     - 사업주(사업주 배우자 포함)와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재직자, 국공립 유치원 교사, 재택근무자

 

 ※ 자세한 사항은 모다드림 청년통장 홈페이지 참고  

 

□ 신청방법 :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 접수(www.modadream.kr)  

 

□  문의처: 055-230-2825 (평일 09:00 ~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