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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2024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저소득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책상세정보
FAQ
주요정책정보
정책명
2024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 내용
 저소득 임차인 대상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기간
2024-03-20 ~ 2024-12-04
신청자격
연령
제한없음
참여요건
기타참고
문의처
주택경관과 : 주택행정팀(055-749-8941)
기타

「2024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보증료를 지원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4. 3. 20. ~ 12. 4.(※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2. 지원대상 :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

 

3. 지원내용 : 저소득 임차인 대상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주택 전세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에 전세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3. 신청자격

○ (주소) 주민등록상 진주시 거주 

○ (연령) 청년 :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신청일 기준)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신청일 기준)

○ (보험) 가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효력 유효(신청일 기준)

 ※ 보증기관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 (주택)  보증보험 물건이 진주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 연소득 ➊청년 5천만 원, ➋청년 외 6천만 원, ➌신혼부부 7.5천만 원 이하

 

※ 사업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24. 6. 30. 이전에 지원한 신청인에 한하여 ’24. 1. 1. ~ ’24. 3. 19. 기간에 청년 또는 신혼부부면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자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간주하여 지원(소급지원)

 

4.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신청 :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에서 신청

○ 방문신청 : 주택경관과 주택행정팀(☎ 055-749-8941)

 

5. 지원내용

○ 적합 통보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

○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 최대 30만 원  

  ※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님

 

6. 문 의 : 주택경관과 주택행정팀(☎055-749-8941)

 

 ※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