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의 전세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 할 경우에 전세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입니다.
「2026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1. 신청기간 : 2026.02.02.(월) ~ 2026.12.11.(금) 23:59
2.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임차인
-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3. 지원조건
- 주소 : 주민등록상 진주시 거주
- 보험 : 가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효력 유효(신청일 기준)
- 주택 : 보증보험 물건이 진주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➊청년* 5천만 원, ➋청년 외 6천만 원, ➌신혼부부** 7.5천만 원 이하
* 청년 : 19세 이상 ~ 39세 이하(신청일 기준)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신청일 기준)
[지원 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4. 지원방법 :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 원)을 신청인 본인계좌로 이체
* 보증 시작일이 2025년 3월 31일 이후인 경우 최대 40만 원, 2025년 3월 30일 이전인 경우 최대 30만 원)
① 청년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②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40만원)
③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4.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신청
-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 정부24(www.gov.kr), HUG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
○ 방문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5.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 원)를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구 분 | 지 원 금 액 |
| ① 청년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
| ②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40만원) |
| ③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
6. 문 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진주시 주택경관과 (☎055-749-8941)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남바로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