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보증료를 지원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5. 3. 11. ~ 12. 8.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2. 지원대상 :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
3. 신청자격
- 주소 : 주민등록상 진주시 거주
- 보험 : 가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효력 유효(신청일 기준)
※ 보증기관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 주택 : 보증보험 물건이 진주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➊청년* 5천만 원, ➋청년 외 6천만 원, ➌신혼부부** 7.5천만 원 이하
* 청년 : 19세 이상 ~ 39세 이하(신청일 기준)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신청일 기준)
4.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신청
-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 정부24(www.gov.kr) -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방문신청 : 주택경관과 주택행정팀(☎ 055-749-8941)
5.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를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구 분 | 지 원 금 액 |
① 청년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②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
③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6. 문 의 : 주택경관과 주택행정팀(☎055-749-8941)
※ 자세한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