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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업체 재직근로자에게 복지지원금 지원을 통해 청년의 생활안정 지원 및 지역정착을 기대합니다

정책상세정보
FAQ
주요정책정보
정책명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
지원 내용
월 10만원 상당의 모바일진주사랑상품권 지원(연간 최대 120만원)
※ 연 4회 분할 지급(분기별 30만원) *생애 1회 지원
신청기간
2024-03-27 ~ 2024-04-09
신청자격
연령
18세 ~ 39세
참여요건
공고일 기준 진주시에 주소를 둔 18세 ~ 39세 이하 청년근로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공고일 기준 진주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장에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월 과세급여 270만 원 이하(직전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95,715원 이하 납부자)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신청방법
플랫폼 신청 (https://young.jinju.go.kr/young/fund/certify)
문의처
일자리경제과 (청년일자리팀) : 이수빈 주무관(055-749-8115)
기타
  • ○  신청기간 : 2024. 3. 27. ~ 4. 9. (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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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확인/수정: https://young.jinju.go.kr/young/fund/check 에서 확인 및 수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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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급방법 : 개인 휴대전화번호로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전송
  •       ※ 반드시 신청자 본인 휴대전화번호 등록(본인 번호 아닐 시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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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외대상 : 아래의 제외 사유(① ~ ⑤)에 해당되는 자는 신청 불가
  •  ① 진주시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② 국가근로장학생(한국장학재단) 및 해외파견자
  •  ③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현역 및 보충역(군인․사회복무요원,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등)
  •  ④ 사업주와의 관계가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인 경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에 근무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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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출서류  * 발급서류는 공고일(24.3.26.)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  *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사진촬영 또는 스캔하여 첨부(JPG 또는 PDF 등 사진 파일만 가능)
  •  * 1개의 파일이 여러 장인 경우 반드시 1개의 PDF 파일로 등록해야 함.
  •  * 모든 파일은 반드시 암호 해제 후 등록 바람.
  •  ①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온라인 페이지에서 작성) 각 1부
  •  ②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전입일,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변동이력 포함) 1부          
  •     ※ 발급 :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정부24(https://www.gov.kr)
  •  ③ 근로계약서 사본 1부(회사 직인 및 사업주 날인)
  •  ④ 4대 보험 가입내역서 1부            
  •     ※ 발급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가능(공동인증서필요)  
  •  ⑤ 직전 3개월(2023. 11월~2024. 1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에서 가능
  •  ⑥ 현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