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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2025년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상반기)

청년에게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지역정착 유도와 자립기반 마련

정책상세정보
FAQ
주요정책정보
정책명
2025년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상반기)
지원 내용
청년이 매월 20만원씩 적립 후 2년 만기 시 청년근로자에게 「적립금(960만원) + 이자」 지급
신청기간
2025-01-02 09:00 ~ 2025-01-31 18:00
신청자격
연령
제한없음
참여요건
진주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기타참고)
신청방법
홈페이지연계
https://www.modadream.kr/open_in_new
문의처
인구청년정책관 : 청년정책팀(0557498180)
기타

2025년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상반기) 모집 안내

 

□ 모집기간 : 2025. 1. 2.(목) ~ 1. 31.(금) (4주간)

 ※ 하반기 모집 : 2025. 7월 예정

 

□ 모집인원 : 65명 (진주시)

 

□ 지원대상(*모든 조건 만족 필요)

 1. 거주지: 주민등록상 공고일 이전부터 경남 거주자

 2. 나이: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 39세 이하인 자

 ※ 군복무, 대체근무(산업기능요원 등) 복무에 따른 기간 포함

 3. 개인소득: 월급여 310만원 이하인 자

 4. 가구소득: 가구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인자 

- 1인가구 기준 : (직장) 103,010원 (지역) 35,610원 (혼합) 103,870원

 5. 재직: 도내 사업장에 근로 중인 청년(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필수)

- 정규직‧비정규직, 창업청년

 

□ 지원내용 : 청년이 매월 20만원 적립 후  2년 만기 시 청년지원금 지급

 - 월 적립 : 월 40만원(청년 20만원 + 도·시* 20만원 * 만기 시 일괄 지급

 - 만기액 : 960만원(근로자 480, 도·시 480) + 이자(5%)

 ※ 만기액 지급조건 모두 충족 시 지급 : 24개월 적립금 납입, 경남 재직·거주 요건 유지, 금융교육 이수

 

□ 가입제한

 ▪정부공제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저축계좌 등)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가입한 경험이 있는 자 포함, 다만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는 중복 가능)

▪본 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사업 참여자(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

▪사업주(사업주 배우자 포함)와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재직자, 국공립 유치원 교사, 재택근무자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등

 

 ※ 자세한 사항은 모다드림 청년통장 홈페이지 참고 

 

□ 신청방법 :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 접수(www.modadream.kr)  

 

□  문의처: 055-230-2925, 2824, 2825 (평일 09:00 ~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