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의 신규인력 고용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통해 적극적 고용창출 및 투자 활성화 유도
2025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계획 안내
1. 지원대상
□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진주시 (본점, 연구소 소재)에서 창업 7년 미만*인 중소·벤처기업
* 창업일은 법인은 법인등록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
❍ 타 인건비성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인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추후 중복수혜 여부 점검에서 중복으로 확인 시 전액 환수조치 예정
□ 지원업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2. 지원요건
□ 지원대상 기업 기준
❍ 기업규모 기준
-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사업기간 내 유효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확인서
- 벤처기업 : 공고일 기준 사업기간 내 유효한 벤처기업 확인서
❍ 투자금액 기준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최소 투자금액 5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 고용기준 : 투자완료일 이후 공고일 이전 신규로 고용된 인원 중 당해연도 사업기간
(대상기업 선정 후 6개월간)동안 계속하여 근무한 상시고용인원*(대표자 제외)
※ 사업기간 내 중도퇴사 인원은 지원 제외
3.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신청인원 1인당 300만원 이내
※ 예산 사정상 실제 지원 금액 및 인원이 축소될 수 있음
□ 지원한도 : 동일 회계연도 내 1개 기업 당 최대 5명 이내
4.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25. 2. 20.(목) 오전 9:00 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접수 (선착순)
□ 접수장소 : 진주시 대신로 244번길 8(상대동), 상평혁신지원센터 3층 운영 사무실
5. 문의처
□ 진주시청 기업통상과 창업지원팀(055-749-4845)
※ 세부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