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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창업기업의 신규인력 고용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통해 적극적 고용창출 및 투자 활성화 유도

정책상세정보
FAQ
주요정책정보
정책명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지원 내용
신청인원 1인당 300만원 이내
신청자격
연령
제한없음
참여요건
공고일 현재, 진주시 (본점, 연구소 소재)에서 창업 7년 미만인 중소·벤처기업 등(기타참고)
신청방법
방문접수(선착순)
문의처
기업통상과 : 창업지원팀(055-749-4845)
기타

2025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계획 안내

 

1. 지원대상

□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진주시 (본점, 연구소 소재)에서 창업 7년 미만*인 중소·벤처기업

* 창업일은 법인은 법인등록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

❍ 타 인건비성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인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추후 중복수혜 여부 점검에서 중복으로 확인 시 전액 환수조치 예정

□ 지원업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2. 지원요건

□ 지원대상 기업 기준

❍ 기업규모 기준

-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사업기간 내 유효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확인서

- 벤처기업 : 공고일 기준 사업기간 내 유효한 벤처기업 확인서

❍ 투자금액 기준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최소 투자금액 5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 고용기준 : 투자완료일 이후 공고일 이전 신규로 고용된 인원 중 당해연도 사업기간

(대상기업 선정 후 6개월간)동안 계속하여 근무한 상시고용인원*(대표자 제외)

※ 사업기간 내 중도퇴사 인원은 지원 제외

 

3. 지원내용

 지원금액 : 신청인원 1인당 300만원 이내

※ 예산 사정상 실제 지원 금액 및 인원이 축소될 수 있음

 지원한도 : 동일 회계연도 내 1개 기업 당 최대 5명 이내

 

4.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25. 2. 20.(목) 오전 9:00 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접수 (선착순)

□ 접수장소 : 진주시 대신로 244번길 8(상대동), 상평혁신지원센터 3층 운영 사무실

 

5. 문의처

진주시청 기업통상과 창업지원팀(055-749-4845)

 

※ 세부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