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기업의 신규인력 고용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통해 적극적 고용창출 및 투자 활성화 유도
2026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진주시 내(본점, 연구소 소재)에서 창업 7년 이내*인 중소·벤처기업 *(창업일) 법인은 법인등록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
❍ 참여제한
- 타 인건비성 지원사업(일자리지원사업 등)에 참여중인 인원은 제외
※ 추후 중복수혜 여부 점검에서 중복으로 확인 시 전액 환수 조치
□ 지원업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2. 지원요건
□ 지원대상 기업 기준
❍ 기업규모
-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사업기간 내 유효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확인서
- 벤처기업 : 공고일 기준 사업기간 내 유효한 벤처기업 확인서
❍ 투자금액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최소 투자금액 5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 고용 : 투자완료일 이후 공고일 이전 신규로 고용된 인원 중 당해연도 사업기간(선정 후 6개월간)동안 계속하여 근무한 상시 고용인원*(대표자 제외)
* 상시고용인의 자격 :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 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
□ 투자의 범위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투자
❍ 투자금액 인정 항목
1. 건설투자 중 비주거용건물(공장, 상가, 사무실 등)의 건축비(매입‧임차 비용 포함, 월세는 제외)
2. 건설투자 중 토목구축물(도로‧항만‧상하수도‧전기‧통신‧전기시설) 설치비
3. 설비투자 중 운수장비 구입비
4. 설비투자 중 기계, 장비 등 구입비(연구개발용 기자재, S/W 구입비)
5.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매입비
❍ 투자금액 불인정 항목(유‧무형 인프라 구축과 직접 관계가 없는 비용)
1. 거주용 건물의 건축비 또는 토지매입비
2. 사업자 명의 및 법인 명의 차량 리스비
3. 기업 영위를 위한 소모성 자재 및 재료 구입비 등
□ 신규투자 인정기간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투자한 경우 인정
❍ 투자금액 증빙은 기업의 투자유형에 맞게 자율적으로 증빙
-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건축비, 토목구축물 설치비 : 건축물사용승인서(건축법 제22조제2항) 또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 기계, 장비, 운수장비 등 구입비 : 기계‧장비의 구매 또는 설치를 완료한 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세금계산서, 지급증명 통장 등)
※ 기 수혜 기업은 지원연도 익년부터 3년이내 투자금액(5천만원 이상)이 새로 발생해야 함
□ 신규투자 및 신규고용의 기준
❍ 투자금액은 합산 가능하며, 완료시점은 마지막 투자일을 기준으로 함
❍ 신규고용의 경우 투자완료일 이후, 공고일 이전에 채용된 인력을 기준으로 함
3.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선정된 고용인원 1인당 300만원 이내
□ 지원한도 : 동일 회계연도 내 1개 기업 당 최대 3명 이내
*기업당 1명씩 선착순 배정
❍ 보조금 지원 대상자 중도퇴사 시 대체 신규 상시 고용인력은 인정
※ 기존 대상자와 대체 신규 상시고용인력의 고용기간이 선정 후 6개월 동안 지속 유지되어야 함.
※ 시군별 사정에 따라 지원금액, 지원한도 축소될 수 있음
4.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26. 2. 23.(월) ~ 예산소진 시까지 *기업당 1명씩 선착순 배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후 원본서류 방문제출
-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baro/
*제출서류 스캔본 등록
- 원본서류제출: 진주시 대신로244번길 8(상평산단혁신지원센터), 3층
*온라인 접수 당일 이내 방문제출
5. 문의처 : 진주시 기업통상과 창업지원팀(055-749-4845)
※ 세부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