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2026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

창업기업의 신규인력 고용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통해 적극적 고용창출 및 투자 활성화 유도

정책상세정보
FAQ
주요정책정보
정책명
2026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
지원 내용
신청인원 1인당 300만원 이내
신청자격
연령
제한없음
참여요건
공고일 현재, 진주시 (본점, 연구소 소재)에서 창업 7년 미만인 중소·벤처기업 등(기타참고)
신청방법
방문접수(선착순)
문의처
기업통상과 : 창업지원팀(055-749-4845)
기타

2026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

 

1. 지원대상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진주시 내(본점, 연구소 소재)에서 창업 7년 이내*인 중소·벤처기업 *(창업일) 법인은 법인등록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

❍ 참여제한

  - 타 인건비성 지원사업(일자리지원사업 등)에 참여중인 인원은 제외

    ※ 추후 중복수혜 여부 점검에서 중복으로 확인 시 전액 환수 조치  

 지원업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2. 지원요건

□ 지원대상 기업 기준

❍ 기업규모

  -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사업기간 내 유효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확인서

  - 벤처기업 : 공고일 기준 사업기간 내 유효한 벤처기업 확인서    

❍ 투자금액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최소 투자금액 5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 고용 : 투자완료일 이후 공고일 이전 신규로 고용된 인원 중 당해연도 사업기간(선정 후 6개월간)동안 계속하여 근무한 상시 고용인원*(대표자 제외)

    * 상시고용인의 자격 :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 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

 

□ 투자의 범위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투자

❍ 투자금액 인정 항목 

  1. 건설투자 중 비주거용건물(공장, 상가, 사무실 등)의 건축비(매입‧임차 비용 포함, 월세는 제외)

  2. 건설투자 중 토목구축물(도로‧항만‧상하수도‧전기‧통신‧전기시설) 설치비

  3. 설비투자 중 운수장비 구입비

  4. 설비투자 중 기계, 장비 등 구입비(연구개발용 기자재, S/W 구입비)

  5.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매입비

❍ 투자금액 불인정 항목(유‧무형 인프라 구축과 직접 관계가 없는 비용)

  1. 거주용 건물의 건축비 또는 토지매입비

  2. 사업자 명의 및 법인 명의 차량 리스비 

  3. 기업 영위를 위한 소모성 자재 및 재료 구입비 등

 

□ 신규투자 인정기간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투자한 경우 인정

❍ 투자금액 증빙은 기업의 투자유형에 맞게 자율적으로 증빙

  -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건축비, 토목구축물 설치비 : 건축물사용승인서(건축법 제22조제2항) 또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 기계, 장비, 운수장비 등 구입비 : 기계‧장비의 구매 또는 설치를 완료한 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세금계산서, 지급증명 통장 등)

    ※ 기 수혜 기업은 지원연도 익년부터 3년이내 투자금액(5천만원 이상)이 새로 발생해야 함

 

□ 신규투자 및 신규고용의 기준 

❍ 투자금액은 합산 가능하며, 완료시점은 마지막 투자일을 기준으로 함

❍ 신규고용의 경우 투자완료일 이후, 공고일 이전에 채용된 인력을 기준으로 함

 

3.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선정된 고용인원 1인당 300만원 이내 

□ 지원한도 : 동일 회계연도 내 1개 기업 당 최대 3명 이내

    *기업당 1명씩 선착순 배정

❍ 보조금 지원 대상자 중도퇴사 시 대체 신규 상시 고용인력은 인정

    ※ 기존 대상자와 대체 신규 상시고용인력의 고용기간이 선정 후 6개월 동안 지속 유지되어야 함.

    ※ 시군별 사정에 따라 지원금액, 지원한도 축소될 수 있음

 

4.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26. 2. 23.(월) ~ 예산소진 시까지  *기업당 1명씩 선착순 배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후 원본서류 방문제출

  -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baro/

    *제출서류 스캔본 등록

  - 원본서류제출: 진주시 대신로244번길 8(상평산단혁신지원센터), 3층 

     *온라인 접수 당일 이내 방문제출

 

5. 문의처 : 진주시 기업통상과 창업지원팀(055-749-4845)

     ※ 세부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