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다양한 직무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진로 탐색과 실무 역량을 강화하여 청년 채용 연계를 지원합니다.
○ 참여기업 신청기간 : 2025. 3. 24.(월) 09:00 ~ 4. 7.(월) 18:00 [15일간]
○ 자격요건
- 기업 : 진주시 소재 구인 계획이 있는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기업 및 단체
※ 청년 일경험(인턴) 지원사업 모집공고 이후, 청년모집을 위해 워크넷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구인등록 1회 이상(15일 이상) 필수 이행
- 청년 : 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18세~39세 미취업 청년
○ 지원내용
- 기업 : 기업 멘토수당 월 5만원 × 3개월 ※ 2025년도 최저임금 부족분은 기업 부담
- 청년 : 청년 일경험(인턴) 수당 × 3개월
○ 제외대상(기업) : 아래의 제외 사유(① ~ ⑤)에 해당되는 기업 및 단체 신청 불가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②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다만, 숙박업 중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은 가능
③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④ 지방자치 단체 및 공공기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⑤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일경험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성희롱 등)
○ 제외대상(청년) : 아래의 제외 사유(① ~ ③)에 해당되는 청년 신청 불가
① 자격조회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② 기업(단체)의 대표 및 임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관계에 있는 경우
③ 해당 사업장에 이미 채용된 이력이 있는 경우(최근 1년 이내) ※ 사업 공고일 기준 인위적 감축 후 재채용 불가
○ 참여기업 제출서류 * 발급서류는 공고일(25. 3. 24.)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스캔하여 첨부(PDF 파일만 가능)
* 1개의 파일이 여러 장인 경우 반드시 1개의 PDF 파일로 등록해야 함
* 모든 파일은 반드시 암호 해제 후 등록 바람
① 청년 일경험(인턴) 프로그램 참여신청서 1부
② 청년 일경험(인턴) 운영 계획서 1부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④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일 경우/말소사항 포함) 각 1부
⑤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⑥ 4대 보험 가입자명부, 4대 보험 완납 증명서 각 1부
⑦ 대표 및 임원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