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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2025년 진주시 청년 일경험(인턴) 지원사업

기업의 다양한 직무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진로 탐색과 실무 역량을 강화하여 청년 채용 연계를 지원합니다.

정책상세정보
FAQ
주요정책정보
정책명
2025년 진주시 청년 일경험(인턴) 지원사업
지원 내용
(청년) 일경험 수당 월 150만원×3개월
(기업) 기업멘토 수당 월 5만원×3개월
신청기간
2025-03-24 09:00 ~ 2025-04-07 18:00
신청자격
연령
18세 ~ 39세
참여요건
(기업) 진주시 소재 구인계획이 있는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기업 및 단체
(청년) 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18세~39세 미취업 청년
신청방법
플랫폼 내 신청
https://young.jinju.go.kr/young/form/read/75
문의처
인구청년정책관 : 청년정책팀(055-749-8115)
기타

 

○ 참여기업 신청기간 : 2025. 3. 24.(월) 09:00 ~ 4. 7.(월) 18:00 [15일간]

 

○ 자격요건 

  - 기업 : 진주시 소재 구인 계획이 있는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기업 및 단체

     ※ 청년 일경험(인턴) 지원사업 모집공고 이후, 청년모집을 위해 워크넷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구인등록 1회 이상(15일 이상) 필수 이행

  - 청년 : 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18세~39세 미취업 청년

 

○ 지원내용 

  - 기업 : 기업 멘토수당 월 5만원 × 3개월           ※ 2025년도 최저임금 부족분은 기업 부담

  - 청년 : 청년 일경험(인턴) 수당 × 3개월

 

○ 제외대상(기업) : 아래의 제외 사유(① ~ ⑤)에 해당되는 기업 및 단체 신청 불가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②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다만, 숙박업 중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은 가능

 ③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④ 지방자치 단체 및 공공기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⑤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일경험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성희롱 등)

 

○ 제외대상(청년) : 아래의 제외 사유(① ~ ③)에 해당되는 청년 신청 불가

 ① 자격조회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② 기업(단체)의 대표 및 임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관계에 있는 경우

 ③ 해당 사업장에 이미 채용된 이력이 있는 경우(최근 1년 이내)    ※ 사업 공고일 기준 인위적 감축 후 재채용 불가

 

○ 참여기업 제출서류  * 발급서류는 공고일(25. 3. 24.)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스캔하여 첨부(PDF 파일만 가능)

 * 1개의 파일이 여러 장인 경우 반드시 1개의 PDF 파일로 등록해야 함

 * 모든 파일은 반드시 암호 해제 후 등록 바람

  청년 일경험(인턴) 프로그램 참여신청서 1부

 ② 청년 일경험(인턴) 운영 계획서 1부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④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일 경우/말소사항 포함) 각 1부

 ⑤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⑥ 4대 보험 가입자명부, 4대 보험 완납 증명서 각 1부

 ⑦ 대표 및 임원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