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게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지역정착 유도와 자립기반 마련
2025년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하반기) 모집 안내
□ 모집기간 : 2025. 7. 1.(화) 9:00 ~ 7. 31.(목) 24:00 (31일간)
□ 모집인원 : 65명 (진주시)
□ 지원대상(*모든 조건 만족 필요)
1. 거주지: 주민등록상 공고일 이전부터 경남 거주자 ※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자, 신청은 거주지 기준
2. 나이: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 39세 이하인 자 (1985.7.2. ~ 2007.7.1. 출생)
※ 군복무, 대체근무(산업기능요원 등) 복무에 따른 기간 포함
3. 가구소득: 가구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인자
- 1인가구 : (직장) 110,420원 (지역) 34,459원 *가구원수별 소득 및 건강보험료 기준
4. 재직: 직장소재지가 경남도이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사업장에 계속 근로중인 청년
※ 3개월 이상 근로, 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필수, 비정규직 및 사업주 참여 가능
※ 비정규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및 근로계약 만료일이 '25년 10.31일 이후일 경우 참여 가능
□ 지원내용 : 청년이 매월 20만원 적립 후 2년 만기 시 청년지원금 지급
- 월 적립 : 월 40만원(청년 20만원 + 도·시* 20만원) * 만기 시 일괄 지급
- 만기액 : 960만원(청년 480, 도·시 480) + 이자(5%) *본인적립액에 대한 이자 (지원금은 이자금액 없음)
※ 만기액 지급조건 모두 충족 시 지급 : 24개월 적립금 납입, 경남 재직·거주 요건 유지, 금융교육 이수
□ 가입제한
▪정부 및 지자체의 자산형성사업 기참가자 및 참가중인 자
- 정부공제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저축계좌 등)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가입한 경험이 있는 자 포함, 다만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는 중복 가능)
▪가구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30% 초과인 자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국가·지자체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
▪교직원(사립 대학교, 중고등학교 및 국공립 유치원 포함) 등
▪소정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육아단축근로는 예외 인정)
▪재택근무자와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이 일정하지 않고 출·퇴근 관리 등을 받지 않는 자
-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한 일시적 필요 또는 유연근무로 재택근무는 가능
- 다단계 회사, 보험회사, 물류도매업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중 영업직으로 근무 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출·퇴근 관리를 받지 않는 자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사업주(사업주 배우자 포함)와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등
※ 자세한 사항은 모다드림 청년통장 홈페이지 참고
□ 신청방법 :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 접수(www.modadream.kr)
□ 문의처: 055-230-2925, 2824, 2825 (평일 09:00 ~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