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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지역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책상세정보
FAQ
주요정책정보
정책명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지원 내용
2024. 7. 1. ~ 2025. 6. 30.(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지원(3%) 이내
신청기간
2025-07-14 ~ 2025-08-13
신청자격
연령
18세 ~ 39세
참여요건
기타 및 공고문 참고
문의처
주택경관과 : 주택행정팀(055-749-8941)
기타

2025년 진주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 지원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 ~ 39세 무주택 청년

 신청기간 : 2025. 7. 14. ~ 8. 13.(31일간), 연 1회 신청

○ 지원내용 : 2024. 7. 1. ~ 2025. 6. 30.(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지원(3%) 이내
   ※ 매년 신청 접수해야 하며, 지원자격 충족시 최장 6년간 지원

○ 지원금액 :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잔액의 이자 지원(최대 150만 원)
      ※ 대출잔액 5,000만원 한도 × 이자율 3% = 150만 원
      ※ 기 납부한 이자액이 최대 지원액 이하일 경우 기 납부액만큼 지원

○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신청방법 

-(온라인접수)경남바로서비스 ※ https://baro.gyeongnam.go.kr
-(오프라인접수)진주시청 주택경관과(9층) 방문접수

○  문의처 : 진주시 주택경관과(☎055-749-8941)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