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진주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진주시 내 주민등록하여 살고 있는 18~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 신청기간 : 2026. 7. 13. ~ 8. 12. ※ 연 1회 신청, 선착순 선정 아님
○ 지원내용 : 2025. 7. 1. ~ 2026. 6. 30.(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 5천만원 한도 내 이자 3% 이내 지원(연 최대 150만원), 최대지원기간 6년
※ 최대지원기간 : 매년 신청 후 선정 시, 최대 총 6회(연) 지원 가능
※ 기 납부한 이자액이 최대 지원액 이하일 경우, 기 납부액만큼 지원
※ 예산 범위 내에서, 취업준비생 〉 청년직장인 〉 청년부부 순으로 우선 지원함
○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경남바로서비스 경남바로서비스
- (방문접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토,일공휴일,평일점심시간12:00~13:00제외)
○ 문의처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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