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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날짜 : 2023-08-04 | 조회수 : 915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사회초년생 등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보증료를 지원하는「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주소) 주민등록상 진주시 거주 무주택 청년

○ (연령) 만 19세 ~ 만 39세 이하

○ (보험) 2023. 1. 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 완료자

  ※ 보증기관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 (주택) 진주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이하 주거용 주택 전세 계약 임차인

○ (소득) 본인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 8. 7.(월)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접수 :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에서 신청

 - 방문접수 : 주택경관과 주택행정팀(☎ 055-749-8941)

 

3. 지원내용

적합 통보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

○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 최대 30만 원  

   ※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님

 

문 의 : 주택경관과 주택행정팀(☎055-749-8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