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정책정보
정책명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 내용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 원)의 3%지원(연 최대 150만 원)
신청자격
연령
제한없음
참여요건
부부합산연소득 8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4억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85㎡이하인 1주택 가구
신청방법
홈페이지연계
기타
사업내용 :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 원)의 3%지원(연 최대 150만 원)
사업대상 : 진주시 거주 혼인신고 5년 이내 신혼부부
지원조건 : 부부합산연소득 8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4억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85㎡이하인 1주택 가구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경남바로서비스 (https://www.gyeongnam.go.kr/baro/)
방문 신청 *주택경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