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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혼부부에게 주택 구입 대출이자를 지원

정책상세정보
FAQ
주요정책정보
정책명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 내용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 원)의 3%지원(연 최대 150만 원)
신청기간
2025-08-01 ~ 2025-08-31
신청자격
연령
제한없음
참여요건
부부합산연소득 1억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85㎡이하인 1주택 가구
문의처
주택경관과 : 주택행정팀(055-749-8907)
기타

2025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 사업내용 : 2024. 7. 1. ~ 2025. 6. 30.(1년) 기간 중 주택구입 대출이자 납부액이 있는 신혼부부

※ 변동금리일 경우 해당 기간 평균 이율을 산출하여 3%이내 분 지급

※ 실제 이자를 납부한 금액이 최대 지원액 이하일 경우 기 납부액만 지원

※ 1가구당 최대금액 150만원 한도 지급  

○ 지원조건 : 부부합산연소득 1억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85㎡이하인 1주택 가구 등

○ 신청기간 : 2025. 8. 1.(금) ~ 8. 31.(일) 연 1회 신청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진주시청 주택경관과(9층) 방문 접수(09:00~18:00, 공휴일 제외)

 -(온라인 신청) :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에서 신청파일 첨부하여 신청  ※ 우편, fax 신청·접수 불가   

○ 지원대상 : 진주시 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있는 7년 이내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상 2018.1.1.이후 혼인가구)

○ 지원내용 :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지원(3%이내)

 - 요건충족 시 최대 5년 지원(기지원 가구도 매년 신규신청 필요

○ 지원금액 : 2024. 7월 1일 ~ 2025년 6월 30일까지 납부한 이자금액 (최대 150만원 지원)

 ※ 매년 신청 접수해야 하며, 지원 자격 충족시 최장 5년간 지원

○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계좌입금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선정발표 : 2025. 9. 30.(화) [개별문자 통보]

 - 지 급 일 : 2025. 10. 31.(금)

○  문 의 처 : 진주시 주택경관과(☎055-749-8907)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