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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2024년 청년 월세지원 사업

진주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책상세정보
FAQ
주요정책정보
정책명
2024년 청년 월세지원 사업
지원 내용
월 임차료 최대 15만원 이내 지원(연 최대 150만원) ※생애 1회
※ 월 임차료가 15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신청기간
2024-04-30 ~ 2024-05-14
신청자격
연령
18세 ~ 39세
참여요건
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진주시로 되어 있는 18세 ~ 39세 이하인 자
※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4~2006년(출생일 1984.1.1.~2006.12.31. 신청 가능)
② 공고일 이전 진주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 체결
③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④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동일세대 1명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방문신청 및 경남바로서비스 ( https://baro.gyeongnam.go.kr/baro/open_in_new)
문의처
주택경관과(주택행정팀) : 채기원 주무관(055-749-8941)
기타


2024년 진주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 신청기간 : 2024. 4. 30. ~ 5. 14.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 방문 신청 : 주택경관과 주택행정팀 (☎ 055-749-8941)

○ 지원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  ※ 1984. 1. 1. ~ 2006. 12. 31. 출생자 

○ 지원내용 : 2024. 2월 ~ 11월(10개월) 임차료 중 월 최대 15만원 이내 지원(연 최대 150만원) ※ 생애 1회     ※ 월 임차료가 15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 임대차기간 범위 내에서 주소지 전입일 이후부터 지원 

 ○ 선정인원 : 88명

 ○ 지급방법 : 청년이 월세(임차료) 선 납부, 매월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로 지급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