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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2025년 진주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진주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책상세정보
FAQ
주요정책정보
정책명
2025년 진주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원 내용
월 임차료 최대 20만원 이내 지원(연 최대 240만원) ※생애 1회
※ 월 임차료가 20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신청기간
2025-03-13 ~ 2025-03-26
신청자격
연령
18세 ~ 39세
참여요건
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진주시로 되어 있는 18세 ~ 39세 이하인 자
※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5~2007년(출생일 1985.1.1.~2007.12.31. 신청 가능)
② 공고일 이전 진주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 체결
③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④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동일세대 1명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방문신청 및 경남바로서비스
https://baro.gyeongnam.go.kr/baro/open_in_new
문의처
주택경관과 : 주택행정팀(055-749-8941)
기타

2025년 진주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 사 업 명 : 2025년 진주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

 ○ 신청기간 : 2025. 3. 13. ~ 3. 26.

 ○ 신청방법

 - 온라인 :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 방 문 :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세대주(18세~39세)

   ※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5~2007년(1985.1.1.~2007.12.31. 신청 가능)

 ○ 선정인원 : 55명

 ○ 지원내용 : 월 임차료 중 최대 20만원 이내 지원(연 최대 240만원) ※ 생애 1회

    ※ 월 임차료가 20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 지급방법 : 청년이 월세(임차료)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 문의처 : 주택경관과(☎055-749-8941)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