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마감)2026년 진주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진주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책상세정보
FAQ
주요정책정보
정책명
(마감)2026년 진주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원 내용
월 임차료 중 최대 20만원 이내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 월 임차료가 20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신청기간
2026-03-09 ~ 2026-03-27
신청자격
연령
18세 ~ 39세
참여요건
기타참고
신청방법
읍면동 방문신청 및 경남바로서비스
https://baro.gyeongnam.go.kr/baro/open_in_new
문의처
주택경관과 : 주택행정팀(055-749-8941)
기타

2026년 진주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 사 업 명 : 2026년 진주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

○ 신청기간 : 2026. 3. 9.(월) ~ 3. 27.(금) ※ 1월분부터 소급지급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 방 문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선정인원 : 74명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8세 이상 ~ 39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임차(월세) 청년

○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진주시 진주시이고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 주민등록 등본상 출생연도 1986~2008년(1986.1.1.~2008.12.31. 신청 가능)

② 공고일 기준 진주시 진주시 내 주택에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

③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④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동일세대 1명 지원)   

○ 지원내용 : 월 임차료 중 최대 20만원 이내 지원(최대 12개월) ※ 생애 1회

  ※ 월 임차료가 20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 지급방법 : 청년이 월세(임차료)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 문의처 : 주택경관과 주택행정팀(☎055-749-8941) 및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월세지원 업무담당자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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