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진주시 청년 일경험(인턴)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 모집기간 : 2025. 6. 18.(수) 09:00 ~ 6. 24.(화) 18:00 [7일간] ○ 모집규모 : 1개 업체 ○ 자격요건 : 진주시 소재 구인 계획이 있는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기업 및 단체 ※ 청년 일경험(인턴) 지원사업 모집공고 이후, 청년모집을 위해 워크넷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구인등록 1회 이상(15일 이상) 필수 이행○ 선정기준 : 결격사유가 없을 시 선착순으로 선정 ○ 제외대상 : 아래의 제외 사유(① ~ ⑤)에 해당되는 기업 및 단체 신청 불가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②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다만, 숙박업 중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55103)은 가능 ③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하는 사업 ④ 지방자치 단체 및 공공기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⑤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일경험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 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성희롱 등) ○ 제출서류 * 발급서류는 공고일(2025. 6. 17.) 이후 발급분만 인정 *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스캔하여 첨부(PDF 파일만 가능) * 1개의 파일이 여러 장인 경우 반드시 1개의 PDF 파일로 등록해야 함 * 모든 파일은 반드시 암호 해제 후 등록 바람 * ①~③ 제출서류는 현 게시물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스캔첨부 ① 청년 일경험(인턴) 프로그램 참여신청서 1부 ② 청년 일경험(인턴) 운영 계획서 1부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④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일 경우/말소사항 포함) 각 1부 ⑤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⑥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4대보험 완납 증명서 각 1부 ⑦ 대표 및 임원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1부⑧ 청년채용 모집 구인등록 사항(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문구 포함/ 고용24, 사람인, 잡코리아 등 공개 구인모집 사이트)